의원: 의료법상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29병상 이하)

의원은 내과, 외과, 피부과, 정형외과 등 진료과목에 따라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의 종류와 양이 달라집니다.

주사기, 수액세트, 탈지면, 거즈와 같은 일반의료폐기물부터 주사침 등 손상성 폐기물까지 정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소규모 의료기관의 배출량과 진료 일정에 맞춘 효율적인 의료폐기물 수거 서비스가 요구됩니다.

의료법상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진료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입니다. 입원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29병상 이하 범위에 해당합니다.

의원은 병원보다 규모가 작은 경우가 많지만, 진료과목에 따라 발생 폐기물의 특성이 뚜렷합니다.

  • 내과: 주사기, 수액세트, 알코올 솜
  • 정형외과: 혈액이 묻은 거즈, 붕대, 일회용 처치용품
  • 피부과: 시술용 주사침, 거즈, 혈액 오염 폐기물
  • 산부인과: 혈액·분비물 오염 폐기물
  • 외과: 드레싱 폐기물과 손상성 폐기물

의원에서는 소량 의료폐기물 수거, 진료과별 맞춤 관리, 합리적인 수거주기, 전용 용기 공급 등을 중심으로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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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on

August 24, 2026